예규·판례
추계결정시 기부금특별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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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추계결정시 기부금특별공제 가능 여부소득46011-1470생산일자 1994.05.23.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동산소득을 추계조사결정 받는 경우에도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음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받는 경우에도 1995. 5. 1 이후 신고납부 또는 징수결정하는 분부터 당해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제66조의3(→§52①6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근로소득과 추계로 계산된 부동산소득을 종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