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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인 미분양 주택의 감가상각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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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고자산인 미분양 주택의 감가상각 여부
소득46011-1470생산일자 1997.05.30.
AI 요약
요지
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음
회신
주택 및 업무용상가 등 건축물을 신축판매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축한 건축물 중 공실상태의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주택 및 업무용 상가등 신축분양․임대용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미분양 주택에 재고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할 수 있은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