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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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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방법
소득46011-1484생산일자 1998.06.05.
AI 요약
요지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로 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6월 이상 경과된 경우의 외상매출금을 말함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부도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조세특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보유한 거래상대방의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으로서 부도발생일로 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6월 이상 경과된 경우의 외상매출금을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어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 1997. 10. 31 납품액 524,054,186원중 어음으로 받은 금액 422,994,798원(지급기일 1997. 11. 18, 1997. 11. 21, 1997. 12. 23)과 외상매출금 101,059,388원에 대하여 1997. 11. 4 부도발생한 바 당해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을 1997귀속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