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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인 임의단체가 받는 회비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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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인 임의단체가 받는 회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
소득46011-1515생산일자 1995.06.01.
AI 요약
요지
거주자에 해당하는 임의단체가 대가와 관련없이 받는 회비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하는 임의단체가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련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폐 협회는 사진처리업(사진현상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단체로서 1989. 1. 26 임의단체로 발족하여 1993. 12. 29 환경부로 부터 민법 제32조에 의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득하고, 회원사들로부터 협회비만을 받아 운영하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임

비영리 내국법인의 경우, 용역 제공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바, 거주자에 해당하는 임의단체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회원으로부터 회비만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 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