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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비를 국내대리점에 송금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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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자보수비를 국내대리점에 송금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소득46011-1517생산일자 1995.06.02.
AI 요약
요지
외국회사가 국내대리점이 자기 책임하에 하자보수를 시키고 그 비용을 송금받았다면 동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하자보수비용 및 통관비는 필요경비로 봄
회신
외국회사가 공급한 기계의 하자보수비용을 위 회사의 국내대리점이 송금받아 국내 하자보수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교체부품 통관비를 선지출하고 동 금액을 송금받은 경우에 위 대리점이 자기 책임하에 하자보수를 시키고 그 비용을 송금받았다면 동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하자보수비용 및 통관비는 그에 대응한 필요경비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중공업(주)가 공급한 기계의 하자 발생으로 동사가 국내업체에 기계 재조립 및 부품 교체공사를 의뢰하고 국내 대리점인 갑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하여 공사업체에 지불한 경우 및 부품통관비를 먼저 지불하고 동사로부터 받는 경우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