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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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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초청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대가
소득46011-1531생산일자 1998.06.11.
AI 요약
요지
대학교수 등의 전문지식인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정부출연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회의비는 기타소득임
회신
전문지식인(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정부출연기관의 형사판례연구회 등에 참석하고 지급받는 회의비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이다.
질의내용

[질 의]

○○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은 각종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에 관한 자료수집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며, 동 연구원이 각종 세미나 및 국제학술회의 등을 개최하고 당해 회의(예 : ○○연구회참석자, 판사․검사․교수 등으로 구성)에 참가한 외부인사에게 회의비․원고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의 사례비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