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등의 필요경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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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소득46011-1596생산일자 1999.04.28.
AI 요약
요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의료사고로 인하여 당사자간(의료업자와 환자의 보호자) 상호합의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손해배상금, 위자료, 장례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