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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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시 상업어음 할인료 등의 포함 여부소득46011-1621생산일자 1997.06.18.
AI 요약
요지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액 계산시에 있어서의 지급이자에는 상업어음의 할인료, D/A이자와 유산스이자는 포함되지 않음
회신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산식의 “지급이자”에는 상품․제품 등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당해 상업어음의 할인료, 연지급수입의 경우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 D/A이자와 유산스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액의 계산에 있어서의 지급이자에 상업어음의 할인료, D/A 및 유산스이자 등 연지급수입에 대한 지급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