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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하는 해고예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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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소득46011-1630생산일자 1998.06.19.
AI 요약
요지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봄
회신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폐지키로 하고 전 종업원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의 30일 예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는 바,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상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당해 기업이 3개월분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