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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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 산출방법소득46011-1650생산일자 1996.06.07.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함
회신
소득세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동일한 공장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를 적용 받은 거주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기타사업(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 산출방법을 질의함 -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의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