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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을 승계한 경우 간주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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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보증금을 승계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
소득46011-1695생산일자 1997.06.23.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승계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도 간주임대료로 계산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승계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임대부동산 취득시 종전 소유자가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 승계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도 간주임대료를 적용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