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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임대소득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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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수원임대소득 과세 여부
소득46011-1696생산일자 1997.06.23.
AI 요약
요지
거주자의 과수원임대소득은 비과세됨
회신
농어촌진흥공사가 거주자의 과수원을 임차해서 작물생산에 이용한 경우 당해 거주자의 과수원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거주자가 과수원을 농어촌진흥공사에 임대하고 임차인인 농어촌진흥공사가 작물생산에 이용한 경우 당해 과수원임대소득이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