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상공모작품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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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상공모작품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및 부상에 대한 비과세 여부소득46011-1707생산일자 1995.06.22.
AI 요약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상 공모하여 당선된 작품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또는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상공모하여 당선된 작품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또는 부상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제8호(→§18. 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통계청의 95인구주택총조사 홍보용 표어․포스터를 현상공모하고 당선작에 대하여 시상하는 상금이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