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현상공모작품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현상공모작품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및 부상에 대한 비과세 여부
소득46011-1707생산일자 1995.06.22.
AI 요약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상 공모하여 당선된 작품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또는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상공모하여 당선된 작품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또는 부상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제8호(→§18. 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질 의]

통계청의 95인구주택총조사 홍보용 표어․포스터를 현상공모하고 당선작에 대하여 시상하는 상금이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