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자간에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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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간에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여부소득46011-1761생산일자 1996.06.20.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자는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매입자는 적용됨
회신
컴퓨터 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고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재고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매입한 거주자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이 적용된다.(소득 46011-1761, ’9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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