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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폐업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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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폐업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
소득46011-176생산일자 1995.01.18.
AI 요약
요지
보조금의 지급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회신
석탄탄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석탄합리화사업단으로 부터 석탄 수송비 및 생산비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1조(→§39)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석탄탄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석탄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 석탄 수송비 및 생산비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 보조금의 귀속시기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