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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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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의 수입시기
소득46011-1771생산일자 1998.07.01.
AI 요약
요지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임
회신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며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이때, 수입시기가 ’97년인 경우에는 이자발생 연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체 이자와 할인액이 금융종합과세대상인 것이며, ’97. 12. 31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으로서 수입시기가 ’98. 1. 1이후에 속하는 채권의 이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내용

[질 의]

- 상호신용금고의 예금과목 중 표지어음의 이자지급이 예금과 동시에 이자가 발생되어 원천징수가 되며 그에 따라 종합과세 신고시 합산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소득자체의 발생시점에 원천징수는 당연히 발생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보나 실제 이자소득의 귀속연도를 당연도분과 익연도분을 구분하여 당해연도 귀속분만을 신고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