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용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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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용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가액 등소득46011-1787생산일자 1998.07.02.
AI 요약
요지
임대용부동산을 증여받아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의 계산은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등록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함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로 부터 임대용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당해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의 계산은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등록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1년 발생 소득분부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질의내용
[질 의] |
장부를 기장하던 부로부터 임대용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증자인 자가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 임대용부동산의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의 계산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