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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수입금액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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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보험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소득46011-1849생산일자 1999.05.15.
AI 요약
요지
약사가 의약품 조제용역을 제공한 경우, 수입시기는 조제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임
회신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의약품 조제용역을 제공한 경우, 당해 조제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의료보험조합에 조제용역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시기와는 관계없이 조제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상세내용

[질 의]

약국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의약품 조제용역의 경우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받는 보험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조제용역 제공시점인지, 또는 의료보험조합에 보험수입금액의 청구시점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