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용관계없는 강사가 지급받는 강사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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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용관계없는 강사가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소득46011-1888생산일자 1999.05.19.
AI 요약
요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신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소득 46011-1888, ’99.5.19)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