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시 환율조정계정의 처리소득46011-1900생산일자 1998.07.10.
AI 요약
요지
법인전환하는 경우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은 법인전환시의 최종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은 법인전환시의 최종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개인기업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질의내용
[질 의] |
- 1998. 7. 1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하는 경우 미상각 환율조정차(이연자산)의 처리 방법은 - 법인전환시 개인기업의 최종 과세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 사업양수도 계약서상의 자산가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