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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신규사업자의 자기조정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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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의 자기조정계산서 첨부 여부
소득46011-1933생산일자 1999.05.24.
AI 요약
요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에 해당하여 자기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음
회신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의 판단기준은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연도 신규 사업자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에 해당하여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신고대상 사업자가 아닌 바, 자기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약

‘98년도에 신규개업하여 당해연도에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자기조정계산서에 의해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 【조정계산서】

조정계산서는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되, 국세청장이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세무사로 등록한 공인회계사 포함)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 국세청 고시 제1998-9, ‘98. 3. 6

① 직전년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업자

② 직전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③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자.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동법 제80조의 2(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함.

④ 당해 과세연도 중에 폐업한 사업자

⑤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연도부터 소급하여 계속 4년간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사업자

⑥ “별표”에서 정하는 사업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

⑦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 ①~⑤는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함

○ 소득세법기본통칙 70-4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의 판단기준은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