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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사무소 구성원의 공동사업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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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동사무소 구성원의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소득46011-1943생산일자 1994.07.06.
AI 요약
요지
법무사 등이 합동사무소로 등록하였으나 업무수임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법무사 등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합동사무소로 등록하였으나 업무수임계약을 거래당사자와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동업무에 따른 소득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43)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합동사무소로 운영하고 있는 법무사사무소 구성원들의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