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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재고상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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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시 재고상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소득46011-1970생산일자 1993.07.02.
AI 요약
요지
하나의 사업장을 폐업하여 재고상품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 재고상품의 판매액은 실제로 판매한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회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2개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폐업하여,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상품을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 재고상품의 판매액은 폐업한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판매한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2개의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가 그중 한개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재고상품은 나머지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판매한 경우에 동 재고상품이 폐업한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