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가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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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소득46011-1986생산일자 1995.07.20.
AI 요약
요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조합이 상가를 신축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함에 따라 거래징수하는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조합이 상가를 신축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함에 따라 거래징수하는 매출세액은 소득세법 제26조제9항에 의하여 당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노후된 상가를 소유한 33인이 민법 제70조에 규정한 조합을 설립하고 33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업종 : 부동산매매업) 노후상가 건물을 멸실등기후 철거하여 새로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기존 소유자(조합원 33인)에게는 일정비율의 추가평수 즉 증평(예 : 기존평수가 30평인 경우 1.5배인 45평)하여 주고 나머지 잔여평수는 제3자에게 분양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건물신축후 조합원 지분평수를 소유권이전(반환) 하였을 때 부가세법 제6조 제3항(부가세법기본통칙 2-1-2…6)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세가 과세되는 바 이때 동부가세 납부세액(매출부가세)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