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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액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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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소득46011-204생산일자 1995.01.23.
AI 요약
요지
고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이외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회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업무수행중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사용인에게 법원의 판결(확정판결일:’94.12.17)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94.12.22 개정전) 제48조제14호(→§33①15호)에 규정한 손해배상금 이외에는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자동차 정비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작업중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종업원에게 산재사고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해배상금 지급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및 귀속시기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