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순 명의위장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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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순 명의위장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과세방법소득46011-2052생산일자 1998.07.23.
AI 요약
요지
실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단순히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이때,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이 실소득자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기존 토지소유자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세무조사로 인하여 실건축주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순명의위장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및 명의자의 기납부세액이 많아 환급이 발생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