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받은 주식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여받은 주식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전 배당소득의 귀속자소득46011-2061생산일자 1998.07.23.
AI 요약
요지
증여받은 주식을 반환한 경우에는 반환받기 전에 수증자 명의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의 귀속자는 증여자임
회신
증여재산이 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반환하기 전에 같은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 제외)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을 반환받기 전에 수증자 명의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의 귀속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증여자 이다.
질의내용
[질 의] |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자에게 보유주식 300.000주를 증여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증여취소한 경우에 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및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대상자를 질의함 - 1996. 11. 2 : 300,000주를 자에게 증여 - 1996. 11. 6 : 증권거래소에 대주주주식변경보고 - 1997. 3. 27 : 배당금 180,000천원 수령(원천징수세액: 27,000천원) - 1997. 4. 30 : 증여 취소, 원천세액 공제한 잔액 153,000천원 반환 - 1997. 5. 20 : 증권거래소에 대주주주식변동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