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 B는 거주자 A에게 매월분의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또한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도 하지 않았음. 거주자인 A는 내국법인 B로부터 지급받는 갑종근로소득만 있으며, 국외원천소득 및 기타의 종합소득은 전혀 없음. 또한, 거주자 A는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다음연도 5. 31까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내국법인 B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갑종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A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거주자 A는 근로소득의 지급자인 B의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따라서 거주자 A가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다음연도에 종합소득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미신고 및 미납부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음 〈을설〉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거주자 A는 소득세법 제073조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주자 A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따라서, 거주자 A가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미신고 및 미납부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