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매입한 주식 소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매입한 주식 소각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소득46011-21368생산일자 2000.11.27.
AI 요약
요지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