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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자의 성형수술비에 대한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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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각장애자의 성형수술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
소득46011-2140생산일자 1994.07.26.
AI 요약
요지
청각장애자인 부양가족의 청각 기능회복과 귀의 성형을 위하여 지출하는 수술비 등은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근로소득자가 선천적으로 한쪽 귀가 없는 청각장애자인 부양가족의 청각 기능회복과 귀의 성형을 위하여 지출하는 수술비 등은 소득세법 제61조의3 제1항(→§52①3호)에 규정하는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기의 부양가족이 동법 제66조(→§51)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의료비에 대하여 동법 제61조의3제2항(→§52①3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저희 가족 중에는 태어나면서부터 한쪽 귀를 잃은 자녀가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커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음

수술은 먼저 귀의 외형을 만들고(성형외과) 다음으로 귀의 기능을 회복시키는(이비인후과) 순으로 수차례에 걸쳐 수술을 한다고 함. 한번 수술비도 엄청나 봉급장이인 저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지만, 자녀의 병원비가 현행 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61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의 3에는 의료비공제대상에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하되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을 제외한다고 되어있는 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성형이란 쌍거풀, 코높이기 등 치료가 아닌 단순히 소비성, 비의료적인 수술을 지칭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있고 또 있어야만 하는 귀를 만드는 것은 치료의 행위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떠한지

그리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107) 제1항 제3호(장애자의 범위)상 청각장애자의 범위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또는 장애인 복지법상 명시된 장애자기준 이상이 꼭 되어야만 하는지. 아니면 사회통념에 의거 의사(전문의)의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판정에 맡기는지

또한 만약 의사로부터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청각장애자로서의 장애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소득세법 제61조의 3 제2항(→§52 ① 3)에서 정한 바대로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를 의료비 공제한도 외로 추가공제가 가능하다고 할 경우 추가공제대상에 귀기능 회복(이비인후과)뿐만 아니라 귀의 형태를 만드는(성형외과)데 지급된 의료비에도 적용 가능한지

참고로 귀바퀴가 없으면 귀기능이 정상이라 할지라도 소리를 모을 수 없어 잘 들리지 않게 되므로 귀의 형태를 만드는 수술 그 자체가 바로 청각장애를 치료하는 과정이며, 병원 또는 의사에 따라 이비인후과에서 귀형태와 기능회복수술을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