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저희 가족 중에는 태어나면서부터 한쪽 귀를 잃은 자녀가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커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음 수술은 먼저 귀의 외형을 만들고(성형외과) 다음으로 귀의 기능을 회복시키는(이비인후과) 순으로 수차례에 걸쳐 수술을 한다고 함. 한번 수술비도 엄청나 봉급장이인 저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지만, 자녀의 병원비가 현행 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61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의 3에는 의료비공제대상에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하되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을 제외한다고 되어있는 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성형이란 쌍거풀, 코높이기 등 치료가 아닌 단순히 소비성, 비의료적인 수술을 지칭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있고 또 있어야만 하는 귀를 만드는 것은 치료의 행위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떠한지 그리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107) 제1항 제3호(장애자의 범위)상 청각장애자의 범위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또는 장애인 복지법상 명시된 장애자기준 이상이 꼭 되어야만 하는지. 아니면 사회통념에 의거 의사(전문의)의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판정에 맡기는지 또한 만약 의사로부터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청각장애자로서의 장애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소득세법 제61조의 3 제2항(→§52 ① 3)에서 정한 바대로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를 의료비 공제한도 외로 추가공제가 가능하다고 할 경우 추가공제대상에 귀기능 회복(이비인후과)뿐만 아니라 귀의 형태를 만드는(성형외과)데 지급된 의료비에도 적용 가능한지 참고로 귀바퀴가 없으면 귀기능이 정상이라 할지라도 소리를 모을 수 없어 잘 들리지 않게 되므로 귀의 형태를 만드는 수술 그 자체가 바로 청각장애를 치료하는 과정이며, 병원 또는 의사에 따라 이비인후과에서 귀형태와 기능회복수술을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