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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의 부동산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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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수자의 부동산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지급받는 해약금의 소득구분
소득46011-2140생산일자 1999.06.05.
AI 요약
요지
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 당해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 당해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위약금의 귀속연도는 당해 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부동산임대업(공장건물과 토지)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1997. 7. 2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받고 계약기간내 이를 인도하고자 세입자를 내보내는 등 매도준비를 완료하였으나, 매수자가 계약기일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차 기일연장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계약불이행으로 1998. 1. 19 계약해제를 통보함. 이 경우 계약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귀속년도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