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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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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의 소득구분
소득46011-2157생산일자 1996.07.29.
AI 요약
요지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거주자가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고소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거주자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일시 구속되어 구속을 벗어나기 위해 고소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합의금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및 합의조항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여 고소인에게 지급할 경우 그 금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