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가구주택을 세대별 구분등기후 분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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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을 세대별 구분등기후 분양하는 사업소득46011-2191생산일자 1999.06.08.
AI 요약
요지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세대별로 구분등기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회신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세대별로 구분등기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 1주택은 7가구가 사는 다가구 주택으로 이미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1997. 8.에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형편상 양도하게 되었는 바 다가구 주택도 세대별로 등기가 가능하다 하여 7가구를 7명에게 동시에 매도할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