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후 지급되는 성과급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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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후 지급되는 성과급의 소득구분소득46011-2281생산일자 1997.08.26.
AI 요약
요지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후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근로자가 소속법인의 급여규정에 의하여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후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의 급여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성과급을 퇴직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 구분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