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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상여 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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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의 범위
소득46011-2327생산일자 1997.09.02.
AI 요약
요지
월정액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라 함은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경우가 아닌 급여를 말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당해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라 함은 성과급, 수당 등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경우가 아닌 급여를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생산직 근로자 중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적용기준이 되는 월정액급여를 계산할 때,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의 범위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