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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연합회 생명공제차익 과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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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마을금고연합회 생명공제차익 과세 여부
소득46011-234생산일자 1996.01.24.
AI 요약
요지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영위하는 공제계약의 차익에 대해서는 1996년 1월 1일 이후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이자소득으로 과세함
회신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영위하는 공제계약의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 1995. 12. 30) 제25조 제2항 제2호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월 1일이후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질의내용

[질 의]

새마을금고법 제54조 제1항 제6호 및 제55조에 근거한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공제차익을 과세함에 있어서 공제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해지에 따라 공제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이 공제료 납입액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금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