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료적 가치가 있는 필름의 양도로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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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료적 가치가 있는 필름의 양도로 얻은 소득의 구분소득46011-2357생산일자 1994.08.22.
AI 요약
요지
사업자 아닌 거주자가 영상자료를 양도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영상자료를 취급하는 사업자 아닌 거주자가 사료적 가치가 있는 영상자료를 양도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6호(→§21①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영상자료를 취급하는 사업자 아닌 거주자가 사료적 가치가 있는 영상자료를 방송공사에 양도하고 지급받는 금품에 대한 소득구분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