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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부・부자간 공동임대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의 사망시 과세방법
소득46011-2422생산일자 1998.08.26.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있는 공동사업자의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사망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으로 봄
회신
배우자의 자산소득은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공동사업자의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사망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질의내용

[질 의]

부동산임대사업장을 부부(주된 소득자 : 남편)가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및 부(부 : 지분이 자보다 큼)와 자가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 사망한 때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처와 자의 부동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