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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자의 장애자공제 적용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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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언어장애자의 장애자공제 적용대상 여부
소득46011-2494생산일자 1994.09.01.
AI 요약
요지
언어장애자는 청각장애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장애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언어장애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107①3)에 의한 청각장애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같은법 제66조(→§51)에 규정하는 장애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언어장애자(벙어리)의 경우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고 장애자수첩도 교부받았으므로 소득세법상 장애자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