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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자에게 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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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위장자에게 환급 여부
소득46011-24생산일자 1999.01.14.
AI 요약
요지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회신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