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수면양식어업권의 포기로 인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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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수면양식어업권의 포기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소득46011-2550생산일자 1997.10.02.
AI 요약
요지
내수면양식어업면허 사업자가 댐건설에 따라 부득이 어업권 포기신고를 하고 지급받는 보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양식어업면허를 받아 수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국가의 댐건설사업시행에 따라 부득이 어업권 포기신고를 하고 수산업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1990. 5. 28 내수면 양만장 사업허가를 득하여 장어양식사업을 하던 중 정부가 시행하는 용담댐 건설공사로 수몰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1996. 12. 폐업하고 어업권 및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받았을 경우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