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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야간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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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소득46011-2615생산일자 1997.10.10.
AI 요약
요지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야간근로 등으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됨
회신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수당 등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에서 일용 근로자도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금액에 관계없이 동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