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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합산과세시 가산세의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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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 합산과세시 가산세의 적용 등
소득46011-2620생산일자 1999.07.09.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있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지분별로 신고한 것을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결정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별로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함)의 소득금액에 다른 공동사업자의 당해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의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시 지분 또는 손익 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착오로 각자의 지분별로 별도로 신고 납부한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지분이 적은 사업자의 기 자진납부세액 공제 방법에 있어서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소득세법 제61조(자산소득 합산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기본통칙 81-5에 의거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에 합산 신고치 아니하고 별도로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납부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치 아니하는데 법 제43조 제3항에도 본 기본통칙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