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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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부동산임대시 부당행위계산소득46011-2631생산일자 1997.10.13.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 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됨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임대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이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에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실례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위치, 입지조건, 시설규모, 노후정도, 이용상황, 사용범위 등 당해 자산의 특정 또는 개별요인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임대실례가액이 없는 경우 99귀속부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을 적용
질의내용
[질 의]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사무실을 임대보증금 ×××원에 임대하였으나 특수관계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부당헹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여부 o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 - 소득세법기본통칙 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