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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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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한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특별공제 여부
소득46011-2631생산일자 1999.07.10.
AI 요약
요지
퇴직한 후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당해 비용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퇴직한 후에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당해 비용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연도중에 퇴직한 자가 익년도 5월에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퇴직 이후 지출된 비용도 종합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당해연도 지출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 이후 지출한 부분은 종합소득확정신고시 종합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

〈을설〉

동일 연도 지출분이면 근로자가 퇴직 이후에 지출된 비용이라 하더라도 익년도 종합소득확정신고시 종합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