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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도메인명의 양도대가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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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터넷상 도메인명의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소득46011-263생산일자 2000.02.21.
AI 요약
요지
인터넷상의 도메인명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 소득에 해당함
회신
거주자가 인터넷상의 도메인명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 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인터넷상의 도메인을 양도하하였을 경우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