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를 주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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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를 주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판매하는 사업소득46011-2717생산일자 1994.09.28.
AI 요약
요지
농지를 주택지로 조성하여 분할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회신
거주자가 농지를 주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8호(→§19①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3호(→§34)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거주자가 농지를 주택지로 조성하여 분할 양도하여 얻은 소득구분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