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출법인의 퇴직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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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출법인의 퇴직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소득구분소득46011-2749생산일자 1997.10.24.
AI 요약
요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로 인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전입법인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회신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로 인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단서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용인이 전입한 법인에서 퇴직할 때 당해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그 사용인의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입하였으며, 전출법인에서 전출된 자의 퇴직금을 전입법인에 현금으로 승계시킨 경우에 있어서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아래와 같을 때 - 전입한 사용인이 5년미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 중 당해 사용인에 대하여 전출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퇴직금 상당액에 대한 이자(8%)의 소득구분(이자소득 또는 퇴직소득)은 * 퇴직급여 지급규정 - 전입일로부터 5년이상 근무하고 퇴직시 ᄋ 전출법인과 전출법인의 근무연수를 통합하여 계산함 - 전입일로부터 5년미만 근무하고 퇴직시 ᄋ전출법인에서 전입법인에 승계시킨 퇴직금 상당액(A) + (A) × 일수/365 × 8% 전입법인에서의 근속연수 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