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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과 관련하여 받는 위자료
소득46011-2878생산일자 1996.10.18.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작업중의 사고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자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회신
근로자가 작업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폐사의 생산직 근로자가 작업도중 부상을 당하여 치료후에도 계속 업무에 임할 수 없는 상태여서 회사를 떠나게 되어 위자료를 지급코자 함. 이 경우의 위자료는 퇴직소득, 근로소득 또는 비과세소득(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 중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