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상증자와 관련한 증여의제금액을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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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상증자와 관련한 증여의제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소득46011-290생산일자 1999.11.02.
AI 요약
요지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본 금액은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회신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취득시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본 금액은 이를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질의내용